- 가장 기초적인 번역 실수를 했습니다... 토쿄가 아니라 쿄토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누이님 감사합니다.쿄토부의회의 부민생활,후생상임위원회는 4일, 아동포르노 습득,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폐기명령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쿄토부에 의하면 화상 확산을 막기 위해 폐기명령을 포함한 조례는 일본국내에서 최초. 7일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시킨다는 방침.
[12:16:14] <세크> 이게 어제(10월 7일) 본회의 통과됨
조례안은 아동매춘, 포르노금지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제공목적이외의 단순소지를 금지. 18세미만 아동의 알몸 등이 찍힌 화상이나 영상을 소지했을 경우 지사가 폐기명령을 내리며, 이를 거부할 경우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13세미만 아동의 성교 등이 찍힌 화상의 유상취득은 "위법성이 높다"는 이유로 즉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12:30:05] <세크> 강제력은 없지만 방문조사도 가능하다 함...
[12:30:11] <세크> 그리고 효력은 내년 1월부터 발동
http://mainichi.jp/select/wadai/news/20111008k0000e040005000c.html